경기도, 7월부터 야간·휴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받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에서 시행하며, 아이돌봄 누리집(www.idolbom.go.kr)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 010-9979-7722)'로 연락하면 된다.

 긴급돌봄 2시간 전에 신청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는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긴급돌봄 활동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신청이 불가능했던 기존 사업 틈새를 보완해 방문형 긴급돌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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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