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보호법 필요…법으로 업무 정하고 보호해야"

간호사법 제정 국회 토론회…"의료공백 상황서 업무 명확화·법적보호 요구 커져"

 수술실 등에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사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지시해 왔다며 제대로 된 명칭·교육·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간협) 주관으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그동안 '진료지원(PA)' 인력으로 불려 왔던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들은 20년간 명칭도 없이 의료현장 필요에 의해 법적 근거가 없는 업무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 2월 이후 전담간호사들이 이 공백을 메꾸게 되면서 전담간호사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담간호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서는 응급·수술·감염 등 15개 분야에서 세분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가 존재했다.

이들은 진료와 간호 업무를 모두 보는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교육 과정이나 보상 체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정하는 법을 도입해 수면 위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화 과정에서 ▲ 자격 등을 고려한 배치기준 ▲ 관리 체계 ▲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업무 난이도와 환자 중증도에 따른 배치기준·정원을 정하고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춘 간호사들을 선발하는 한편, 이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이에 맞춘 표준화된 과정으로 교육하고 적정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기관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숙련된 간호사에게 제대로 된 명칭·교육·관리체계 없이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지시해 왔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했다"며 "새로운 법을 마련해 간호사가 전문성과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전담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여야도 전담간호사의 업무와 지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간호법안 통과를 지원해 상급종합병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전담간호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사 등 다른 직역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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