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꽃창포' 추출물, 당뇨 치료제만큼 포도당 흡수 촉진

 연못과 습지 주변에 살며 5∼6월 노란 꽃을 피우는 '노랑꽃창포'의 추출물이 시판 당뇨 치료제만큼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담수식물 유래 추출물 동물세포 기반 생리활성 연구'의 하나로 근육세포 실험으로 노랑꽃창포 포도당 흡수 촉진 능력을 평가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자원관에 따르면 노랑꽃창포 추출물은 근육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을 현재 판매되는 당뇨 치료제와 비슷하게 높였으며, 특히 '25㎍/㎖' 농도의 추출물은 포도당 흡수 능력을 111.4% 증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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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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