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 중요 의료사고 감정에 의료인 2인 이상 참여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논의…감정위원단 300명→1천명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위해 감정위원단 풀을 확대하고, 사망 등 중요 의료사고 감정엔 의료인이 2명 이상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정한 감정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전했다.

 전문위는 우선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하면 중재원은 감정부를 구성해 의료사고 과실 유무 등을 감정한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을 포함할 경우 총 6명의 위원 중 3명이 의료인이 되는 셈이다.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도 기존 300명가량에서 1천 명으로 늘리고, 진료과별 전문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 수사 전문성 강화와 수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의료사고심의원회'(가칭)의 운영 방안과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방향 등도 논의됐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신속·정확한 심의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의 사실 조사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 폐쇄회로(CC)TV 등이 심의위에 공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확립해 환자, 의료인 모두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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