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區) 구획안</strong><br>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105/art_17379625204075_7ec3cc.jpg)
2년 연속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해 올해 1월 1일자로 특례시가 된 경기 화성시가 산하에 4개 일반구(區) 설치를 추진 중이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부터 특례시가 됐다.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이다. 화성시 인구는 2023년 12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100만3천400여명이다.
만세구는 우정읍·향남읍·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팔탄면·장안면·양감면·새솔동 등 3읍·6면·1동을, 효행구는 봉담읍·매송면·비봉면·정남면·기배동 등 1읍·3면·1동을 관할하도록 획정했다.
또 병점구는 진안동·병점1동·병점2동·반월동·화산동 등 5동을, 동탄구는 동탄1~9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시의 구상대로 일반구가 설치될 경우 구별 인구는 만세구가 23만7천여명(시 인구의 24.5%), 효행구가 14만9천여명(15.2%), 병점구가 17만3천여명(18.0%), 동탄구가 40만9천여명(42.2%)이 된다.
지난해 11월 14일 시가 경기도에 '화성시 일반구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도가 같은해 12월 24일 행안부에 '화성시의 일반구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제출한 상태다.
시는 행안부가 올해 안에 구 설치를 승인할 경우 곧바로 각 구청 임시청사 마련 등 준비에 들어가 내년 1월 구청 체제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안부의 작은 정부 기조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구청별 관할 구역에 대한 일부 시민의 이견 등은 구청 체제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면적(844㎢)이 서울의 1.4배, 수원의 7배인 화성시는 행정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위해 구청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인구 100만명의 특례시가 된 만큼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역 숙원인 구청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