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208/art_17400236581383_be8cf4.jpg)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비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생수나 음료를 담을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 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가 아닌 연간 5천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 이용 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 원료 이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의무 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개로, 환경부는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약 2만t의 재생 원료(2025년 기준)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색뿐만 아니라 유색 페트병도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재활용 표준 공정을 따르면 식품용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게 연구용역 등에서 확인됐다"며 "재생 페트병의 특성상 색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품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업체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페트병 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 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생 원료가 일반 플라스틱 원료보다 1.5배가량 비싸 기업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환경부는 "몇 년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설명했고, 업계도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해 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 및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과태료가 200만∼300만원 수준이라 기업이 재생 원료 사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급과 수요 간 괴리가 있어 재생 원료가 비싸지만, 관련 시장이 커져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재생 원료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기업들이 친환경산업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행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