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3일)

[오늘의 증시일정](23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제이에스링크 [127120](유상증자 142만9천739주 4천896원)
▲ 엑스플러스 [373200](유상증자 932만8천358주 536원)
▲ DI동일 [001530](주식배당 96만3천317주)
▲ 비씨월드제약 [200780](주식배당 84만3천856주)
▲ 윙스풋 [335870](스톡옵션 6만9천51주 1천220원)
▲ 라이콤 [388790](스톡옵션 67만6천413주 524원)
▲ 옴니시스템 [057540](주식소각)
▲ 소니드 [060230](CB전환 163만9천343주 549원)
▲ 마이크로디지탈 [305090](CB전환 9만7천주 5천370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2일) 주요공시]
▲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두 아들에 주식 증여…총 726억원
▲ 인스코비[006490], 1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푸드나무[290720], 2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SK이터닉스[475150] "美 그리드플렉스 주식 174억원에 취득…지분율 20%"
▲ HD현대일렉트릭[267260] 1분기 영업이익 2천182억원…작년 대비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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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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