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장애인·치매 실종신고 5만건…121명 아직 행방불명

미발견율 0.25%…실종신고 해제 95%는 '2일 이내' 발견
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법 개정 이후 첫 연차 보고서

 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이 정부가 법에 따라 발간한 첫 보고서다.

 '실종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천62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만8천872건이 작년에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였다.

 작년 발생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 2만5천171명(51.5%), 장애인 8천315명(17.0%), 치매환자 1만5천836명(31.5%) 등이었다.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는데 아동(64명·0.25%), 장애인(41명·0.49%), 치매환자(16명·0.10%) 순이었다.

[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발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는 88.9%, 2일 이내는 95.1%였다.

 이틀 내 해제 비율은 2022년 93.3%, 2023년 94.1%, 작년 95.1%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등록 건수는 아동 789건, 장애인 895건,  치매환자 0건, 보호자 527건 등 2천220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등록은 4만3천835건이다.

 지난해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등록은 아동시설 199건, 장애인시설 1천963건 등 총 3천264건이었다. 누적 등록은 2만5천405건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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