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내년 건강보험료율 1.48% 인상 [보건복지부 제공]</strong>](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936/art_17568486825524_351f79.jpg?iqs=0.39163797288818414)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민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오르지만, 정작 국가가 보태야 할 지원금 비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 되레 줄어든 정부 지원율…3년 만에 오르는 건보료
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지원금은 예상 수입액의 14.2%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지원 비율인 14.4%보다도 0.2%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국민의 부담은 즉각 현실화했다. 정부는 2년 연속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3년 만에 1.48%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7.19%로 오른다. 정부가 자신의 몫은 줄이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부의 '의무 불이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일반회계에서 1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지원해 총 20%를 채우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 평균 15.3%였던 지원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14%대로 떨어졌고, 윤석열 정부 역시 13∼14%대에 머물렀다. 이재명 정부는 국고 지원 확대를 공언했음에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며, 첫해부터 지원 비율마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국민에겐 '칼 같은 정산'…정부 의무는 '나 몰라라'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국민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엄격하게 묻는 것과 대조돼 더 큰 비판을 낳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소득 변동분을 정산해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를 정확히 계산해 한 푼의 오차 없이 걷어간다. 이렇게 작년에만 추가로 걷힌 정산보험료가 3조7천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처럼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정부 스스로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해마다 어기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보험료 인상률, 가입자 증가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상 수입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추계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줄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물가, 저임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낮은 편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