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http://www.hmj2k.com/data/photos/20251041/art_17602178930305_e4953f.jpg?iqs=0.9408393315433641)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간 이들이 최근 5년여간 최소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각 9명, 복지부 8명, 건보공단에서 1명이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기간 질병관리청에서 로펌으로 이직한 사람은 없었다.
27명은 2020년 이후에 복지부 등에서 퇴직해 로펌으로 옮긴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만을 포함한 것이다.
2020년 이전에 퇴직한 후 취업 제한 기간 3년이 지나 재취업한 사람이나, 이 기간 이직했으나 현재는 로펌을 그만둔 경우까지 포함하면 로펌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의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로펌들은 해당 분야 정책 경험이 많은 고위 관료 출신 등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퇴임한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과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 김강립 식약처장 모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올해부터 각각 세종, 광장,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돼 재직 중이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다니다 로펌으로 이직한 경우엔 보수도 크게 뛰었다.
김 의원실이 2명 이상 이직한 법무법인의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을 살펴본 결과 심평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의 월급이 1인당 594만원에서 2천9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뛰는 등 모두 로펌에서 훨씬 많은 보수를 받았다.
김선민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이직 자체에 대해 평가를 하긴 어렵지만,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아울러 유능한 관료들이 공공분야에서 전문성을 펼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