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 이상 절도범 68% 늘어…"사회 안전망 부재 신호"

백종헌 의원,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 협력 주문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절도범은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9천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7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9천624명에서 1만6천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백 의원은 노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 법무부 등과 별도의 협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층에서 절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한의사 레이저 미용시술' 놓고 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