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2% '방치된 내노후'…퇴직연금도 이제 집사가 굴려준다"

'계약형' 한계 명확…'푸른씨앗' 성공에 전문가 운용 '기금형' 도입 논의 재점화
연금특위, 대기업 자율형, 금융사 경쟁형, 공공기관 주도형 등 3개 법안 병합 심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10년간 연평균 2.34%라는 초라한 수익률에 묶인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우기 위한 '기금형'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5년 12월 도입 후 적립금이 431조원 규모로 양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낮은 수익률과 가입률 탓에 국민연금에 이은 2층 노후 보장 장치의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계약형' 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복잡한 상품 구조 탓에 전체 적립금의 83%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돼 있다.

 2022년 7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됐지만, 가입자가 직접 신청(Opt-in)해야 하고 시장에 300여개 상품이 난립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기금형'은 개인이 아닌, 독립된 '수탁법인(기금)'이 자금을 모아 국민연금처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미 성공 사례도 있다.

 2022년 9월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 운용하에 지난 3년간 연평균 6% 이상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현재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핵심 쟁점은 '누가 기금을 운용할 것인가'이다.

 3가지 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첫째는 한정애 의원안으로, '대기업 자율형'이다.

 가입자 3만명 또는 적립금 3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노동부 허가를 받아 직접 '비영리 수탁법인'을 세워 노사가 자율 운용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안도걸 의원안인 '금융사 경쟁형'이다.

 중소기업은 기존 '푸른씨앗'을 확대 적용하고, 그 외 기업들은 금융사들이 설립한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셋째는 박홍배 의원안인 '공공기관 주도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해 '푸른씨앗'을 이관받고, 다른 중소기업 기금까지 통합 운용하는 모델이다.

 향후 연금특위는 이 3개 법안을 통합 심사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다. 해외 및 대체투자를 포함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사의 대표성을 반영하면서도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효율적인 '지배구조' 구축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법정 가입이 의무화된 준 공적연금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어떤 운용 주체가 선정되든, 국민의 노후 자금을 충실하게 관리할 '선관의무(fiduciary duty)'를 법제화하고, 감독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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