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안정공급 강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보건·복지·고용

▲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 사용목적·작용원리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외에는 기업 책임하에 주도적 변경·관리가 가능해진다.

▲ 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 그간 환자가 직접 자가치료용 의약품으로 구매해온 품목 중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 국내 백신 연구·개발 업체에 코로나19·원숭이두창 등 백신에 대한 품질시험·분석 서비스가 지원된다.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이 운영된다.

▲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운영된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소비자 안전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전문인력 교육 등 화장품 업계가 안전성 평가 제도 전 주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 화장품 할랄 인증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할랄 인증 관련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 및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MRA) 확대 지원 추진 등 할랄 신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 희귀·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확대 = 국내 공급중단 예정된 의료기기를 신속히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공급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 그간 장티푸스,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감염되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격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 1월부터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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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열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기업이 의약품 수출국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 기회 마련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 해 기업은 고충을 해소하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할 수 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