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고용
▲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 사용목적·작용원리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외에는 기업 책임하에 주도적 변경·관리가 가능해진다.
▲ 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 그간 환자가 직접 자가치료용 의약품으로 구매해온 품목 중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 국내 백신 연구·개발 업체에 코로나19·원숭이두창 등 백신에 대한 품질시험·분석 서비스가 지원된다.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이 운영된다.
▲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운영된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소비자 안전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전문인력 교육 등 화장품 업계가 안전성 평가 제도 전 주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 화장품 할랄 인증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할랄 인증 관련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 및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MRA) 확대 지원 추진 등 할랄 신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 희귀·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확대 = 국내 공급중단 예정된 의료기기를 신속히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공급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 그간 장티푸스,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감염되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격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 1월부터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