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 의약품비로 27조원에 달하는 약값이 지출됐다. 고령화 속에 급여 의약품 청구액 증가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청구금액은 26조9천897억원으로, 전년(25조8천204억원) 대비 4.5% 증가했다. 급여 의약품 지출 규모는 2020년 약 20조원에서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7.8% 증가했다. 작년 의약품 비용 중 외래 청구금액은 23조5천560억원(87.3%)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입원 청구금액은 3조4천337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0.1%)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약국'에서 청구한 급여 의약품비가 18조4천938억원(68.5%)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조9천550억원(14.7%), 종합병원 2조3천33억원(8.5%), 의원 1조2천6억원(4.4%), 병원 1조137억원(3.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청구금액이 9조417억원(33.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대는 8천82억원(25.2%), 50대 4조5천194억원(16.7%) 등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급여 의약품 청구금액은 전체의 46.6%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 전국에서 51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524명이다.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0명보다 118명(30.3%) 많다. 최근 낮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열대야도 나타나면서 지난달 28일 이후 나흘 동안에만 201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명 많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올해 환자 중 절반 이상(52.5%)이 열탈진이고, 열사병(20.0%), 열경련(14.5%), 열실신(1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약자가 특히 취약해 전체 환자의 30.5%가 65세 이상이다. 무더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했다.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 제약사 직원 3명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의사 등 종업원 6명은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초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을 수사했지만 군 수사를 거쳐 1명이 추가됨으로써 수사 대상이 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D학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2019년 2월 26일경부터 2023년 7월 27일경까지 D학원 종업원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각 49만6천570원 내지 256만8천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D학원이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안으로,
강원 영동지역 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에서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에게 폭언한 의사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릉아산병원 노조는 2일 병원 정문 앞에서 '갑질·폭력 의사 엄중 처벌 촉구 및 직장 내 괴롭힘 방관을 조장하는 강릉아산병원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8시 10분께 병원 내 한 병동에서 의사 A씨가 간호사들에게 폭언하고, 바닥을 발로 내려찍는 등 난폭 행위를 한 데 이어 휴게 공간에서 간호사 2명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당시 현장에는 1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 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간호사들은 사건 직후 노조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병원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자 노조 차원에서 이날 규탄대회에 나섰다. 노조는 "의사가 병동 내에서 고성과 난동을 벌이고 간호사들을 밀폐된 공간에 몰아넣어 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건"이라며 "이는 의료 공간 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물리적 폭력으로, 명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산별교섭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 합의한 것을 칭한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과 함께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주 4일제 시범사업 시행 등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언급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료원과 민간 중소병원 노사는 특성별 교섭을 진행 중이고,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노사는 지부별로 현장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각의 교섭이 타결되지
기후변화로 쥐들의 먹잇감이 풍부해짐에 따라 향후 설치류가 매개하는 질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경성 경북대 생태환경대학 교수는 지난달 30일 충북 오송 국립인체자원은행에서 열린 '기후 위기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밝혔다. 심포지엄은 정부와 학계가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등이 참여했다. 최 교수는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면 설치류의 주요 먹이인 곤충의 서식지가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은 먹이가 확보돼 설치류의 개체 수가 늘어난다"며 "기후변화 때문에 설치류의 서식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지역에 설치류 매개 질병이 확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설치류의 증가는 생태학적 변화를 넘어 새로운 감염병 유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빨라지면서 사람과 설치류의 접촉 빈도가 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설치류 매개 질병은 페스트,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톡소플라즈마 등이 있다. 주로 설치류의 배설물, 소변, 타액 혹은 진드기 등 설치류
2023년 하루 평균 11명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자살 목적의 중독 사례였다. 1일 질병관리청이 250개 병원(100병상 이상)의 퇴원환자를 표본 분석한 '2023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독에 따른 사망자는 3천885명으로, 전체 손상(Injury) 사망자의 14.0%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10.6명이 중독으로 사망한 셈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중독 사망자의 93.6%가 자살 목적에 따른 사망에 해당했다. 2023년 100병상 이상 일반병원에서 퇴원한 중독 추정 환자는 2만1천935명이고, 이 가운데 여자(57.0%)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독 환자 중 비의도성 중독은 남자(34.8%)가 여자(25.5%)보다 많았지만, 의도성 자해 목적 중독은 여자(70.4%)가 남자(62.6%)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봤을 때 15∼24세의 의도성 자해 중독(89.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도성 자해 목적으로 쓰인 중독 물질 가운데 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등 신경정신작용약물(47.1∼58.0%)이 전
새 지도부 구성을 공식화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총회에는 수련 단위 총 175개 단위 중 130개 단위가 참석해 105개 단위에서 한 위원장에 찬성표를 줬다. 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의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를 끌어갈 위원으로는 김동건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박지희 고려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대표 외에 7인이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래 약 1년 반 만에 대전협의 지도부가 교체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협 비대위 산하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는 한편 권역별로 지역협의회도 만들기로 했다. 지역협의회 설치에는 단 한 표의
"이웃끼리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이 도박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락일까." 최근 법원이 이웃 주민들과 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도박의 기준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정도는 단순한 친목 도모 게임이다", "어쨌거나 판돈을 걸었으면 도박이 맞다" 등 갈리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도박이 명백히 금지돼있지만, 실생활에서 그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현행 법규에 따른 도박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이 반드시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처럼 사적 관계 속에서 이뤄진 소액의 일회성 게임은 법원이 '사회적 해악성'과 '사행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금액, 장소, 참가자 관계, 반복성, 판돈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정황 중심의 실질적 판단이 도박죄 성립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스톱을 포함한 사행 게임이 '도박'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