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23일 국회 김윤 의원 민주당의원들은 119구급대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19구급대원은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수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이 해당 병원에 확인하지 않고도 환자를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김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핵심 원인은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화 뺑뺑이' 구조에 있다"며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대신 병원이 수용 불가한 경우 이를 미리 고지하는 '사전 고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4일부터 지역 보건의료기관 업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건강기록'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등 전국 3천600여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예방접종 및 검진과 제·증명발급,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루 평균 6만4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은 개인의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진단·약물처방·검사정보 등을 손쉽게 조회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국가 의료정보 플랫폼이다. 보건소에서 원활하게 진료나 검진을 받으려면 이전의 진료·투약 이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불편한 과정을 없애기 위해 두 시스템을 연계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한 뒤 공유하려는 날짜의 건강정보(진료·투약·검사 등)를 선택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전송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건강정보 연계로 고령층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더 정확하고 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 마련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젊은 의사들 시선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서 선배인 지도전문의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데,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그러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에 앞서) 지역의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잉 이용이 우려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관리하는 비급여 의료 항목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와 온열·언어치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5가지가 논의 목록에 올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환자·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내달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관리급여 후보 목록을 보고하고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지난 1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관리의 시급성·수용성, 비급여 보고제도 내역,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급여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진료비·진료 횟수(빈도) 상위 항목 등과 각 참여 단체의 추천 등을 바탕으로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 온열치료 ▲ 언어치료가 최종 검토 대상으로 추려졌다. 최종 항목에는 '과잉 이용' 지적이 자주 제기돼 유력하게 관리급여 항목으로 꼽혔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정형외과 항목들 외
신약 개발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5년 새 4배 가까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바이오 빅데이터에 대한 4P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집계했다. 바이오 빅데이터는 유전자 정보, 단백질 구조, 임상 기록 등 바이오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다. 이에 대한 투자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고 안전하게 저장·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자본을 투입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인프라는 신약 개발부터 임상 설계, 정밀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바이오산업 전반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 투자액은 2020년 136억원에서 작년 491억원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5년간 총투자 규모는 1천223억원이다. 2021년 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늘었다가 이후로는 100억∼200억원 규모를 유지했는데, 작년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계기로 약 5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이 사업은 2032년까지 총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연구 프로젝트당 투자비도 2020년 약 2억원에서 작년 약 6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로, 검진기관 부족 및 낮은 수검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검진 인력 기준을 완화해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새 학기 전 건강검진 모든 회차를 완료했다면, 유아교육기관의 현황 기록·관리를 위한 추가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 유급 휴가와 별도로 추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고기관에 정책으로 제안했다.
정부가 '합성신약' 분야를 반도체, 배터리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국내외 제약 시장의 핵심을 차지하고 K-제약바이오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하는 합성신약 분야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합성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법률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합성의약품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시장 비중이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합성의약품은 전 세계 제약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시장으로 좁혀보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같은 해 국내 의약품 시장(26조 9천억 원)의 85%가 바로 합성의약품이다. 이는 합성신약이 단순히 전통적인 제약 분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주류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10년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신약 중 50∼60%가 합성의약품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래 가치 또한 높다. 2024년 기준 국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총 1천701건 중 합성신약은 789건으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게 된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가 계속되고, 의료 취약지역에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그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생 10년간 4천 명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2023년에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엑스레이) 항목을 추가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들은 공단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만 12세 미만 자녀의 최근 5년간 엑스레이 촬영 횟수를 조회하고, 연령대별 평균 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한 엑스레이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에 따른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