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후 시행하도록 규정돼 2025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담배 유해 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항목의 종류는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 유해 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2005년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의 직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 지침을 마련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돌봄노동의 위험 요인과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위원은 "정부는 공적인 돌봄제도를 만들면서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저임금 여성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돌봄이 제도화됐고 그 과정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는 최대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계된 낮은 수가 때문에 충분한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2인 1조로 근무할 수 없어 돌봄노동자는 위험한 상황을 홀로 맞닥뜨려야 하고 휴게시간을 갖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들은 이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을 안거나 부축해 이동시키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 가능성이 높지만, 중년이나 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업무상 질병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져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천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천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11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던 결핵환자 수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대인 접촉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노인 결핵 환자의 증가폭이 커 보건당국이 전국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연 1회 무료 검진을 받을 것을 적극 당부했다. 5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1∼3분기 결핵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누적 결핵환자는 1만5천451명으로 작년(1만5천432명)보다 0.1% 늘었다. 결핵환자 수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2011년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7.9%씩 11년째 감소했지만, 지금 추세면 올해는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할 여지가 크다. 3분기까지 환자 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환자가 작년 2천899명에서 올해 3천99명으로 6.9%, 80대 이상 환자는 3천946명에서 4천255명으로 7.8% 각각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만 보면 8천520명에서 8천950명으로 5.1% 늘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환자가 줄었고, 특히 10대와 30대는 각각 13.7%, 1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결핵환자는 작년 815명에서 올해 870명으로 6.8% 늘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저조한 출산율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로 작년 총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당장은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진료비가 늘고 보험료는 줄어들면 수년 이내 적립금은 바닥이 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건보 재정에 주는 국고 지원금을 법정 최대치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빠른 고령화에 가파른 진료비 증가…2028년 건보 적립금 '바닥' 예상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는 직전년보다 9.5% 증가한 102조4천27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2012년 11.0%에서 작년 17.0%로 10년새 가파르게 커졌고, 그 사이 노인 진료비는 16조3천401억원에서 44조1천187억원으로 2.7배 불어났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맞물리며 총 진료비 역시 2012년 47조8천312억원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102조4천277억원으로 2배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을 포괄하는 질환인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최근 5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절주, 금연, 규칙적인 운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성별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 유질환자 세부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146만7천539명으로 2016년(62만4천345명)의 약 2.4배로 늘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62만4천345명→77만1천840명→89만5천591명→108만4천319명→111만6천196명→146만7천53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환자 증가 추세와 달리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진주기는 2018년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됐다. 당시 정부는 이상지질혈증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검진주기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성별·연령별 유병률에 따라 남성은 24세부터, 여성은 40세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진을 받을 수
정부가 가정 간호 인력 자격 완화를 추진하자 간호계는 가정 간호 전문성과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5월 간호계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에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며 법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 사태' 이후로도 정부와 간호계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가정 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치료·간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2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가정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에 따르면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기관(대학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6곳이 있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1명의 인력이 배출됐다. 가정 전문 간호사는 총 6천639명이다. 요양시설보다 살던 집에 머물며 노후 돌봄·치료를 받길 원하는 노인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가정 전문 간호사 배출은 연 20∼30명대에 그쳐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가정 전문 간호사만 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건강에 취약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나빠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근 들어 건보 곳간이 넉넉한 모습을 보인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도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당국의 추산으로는 올해 건보재정은 1조9천846억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단기 흑자를 보이면서 누적 적립금은 25조8천547억원에 이를 것으로 건보 당국은 내다봤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리는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건보재정이 흑자이면 3년 연속으로 흑자행진을 이어가는 것이다. 2022년도 건보 수입은 88조7천773억원, 지출은 85조1천482억원으로, 3조6천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다. 2011∼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천778억원, 2019년 2조8천243억원, 2020년 3천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의료용 대마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이정락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팀장은 '한국행정연구원(KIPA) 규제동향 여름호'에 실린 '헴프 산업의 국내외 합법화 동향과 우리나라 법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대마 산업의 현황과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짚었다. 보고서는 "대마의 한 종류인 '헴프'는 포함 성분인 카나비디올(CBD)이 통증 완화, 염증 감소에 더해 뇌신경 질환 등 치료제로 사용될 만큼 높은 효능이 있다"며 "의료용 소재뿐만 아니라 섬유, 건 축자재,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마는 '마약'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어 비환각성 헴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마약류로 분류해 종자, 뿌리, 성숙한 대마초 줄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CBD 관련 권고를 기반으로 유럽 사법재판소와 유엔 마약위원회 등 국제기구들과 미국, 캐나다, 태국 등 일부 국가들이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WHO는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