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에 변실금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변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질환으로, 소변이 찔끔찔끔 새는 요실금과 비슷하다. 자기도 모르게 속옷에 배변하거나 화장실 도착 전에 대변 마려움을 참지 못해 배변하는 경우,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배변이 새어 나오는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변이 새어 나오는 경우 등이 모두 변실금에 해당한다. 이런 변실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말 못 할 고민이 되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사회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4일 대한대장항문학회에 따르면 국내 변실금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10명 중 1명꼴 이상인 10~15%로 추정된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01만8천명이니 약 90만명 이상이 변실금 증상을 겪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변실금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우 드문 게 현실이다. 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변실금 진료 환자 수는 2012년 6천266명에서 2022년 1만5천43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이 1만1천명(71.3%)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국내 변실금 환자 가운데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1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지침을 위반해서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석달 계도기간이 8월 말 끝이 나면서 이날부터는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부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국내 상륙 이후 3년 반 가까이 이어진 확진자 집계가 31일 중단되면서 이를 대신할 양성자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은 발생 사실을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전수감시 대상이지만, 4급 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을 위주로 감시한다. 가령 4급인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 발생 환자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전국 196개 동네의원의 외래환자, 220곳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표본감시 등을 통해 유행 추이를 알 수 있다. 코로나19도 독감과 같은 4급이 되면서 표본감시 대상이 됐지만, 방역당국은 전수감시와 표본감시의 중간단계 격인 양성자 감시체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중 지정된 527곳에서 양성자 감시에 참여해 주 1회 확진자를 신고·집계하는데, 독감 등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 경향 등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 527곳 중 105곳은 병원체 감시에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감염병 매개모기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기분류감시장비'(AI-DMS)를 개발해 다음달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장비는 이산화탄소로 유인해 포집한 모기를 촬영한 뒤 이 영상을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감염병 매개모기를 찾는 방식이다. 질병청은 충남대, 이티앤디와 함께 장비를 개발했다. 현재 모기 발생 감시는 포집기로 모기를 채집해 수거한 뒤 사람이 직접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분류하는 방식인데, 분류 작업에 수일 이상 걸렸다. 새로운 장비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각 모기 종의 발생 현황을 채집 지역·지점별, 월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에서 얼룩날개모기(말라리아), 작은빨간집모기(일본뇌염), 흰줄숲모기(뎅기열) 등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에 대해 94.7%의 분류 정확도가 확인됐다. 정확도는 머신러닝으로 AI의 분석 능력이 향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청은 "AI를 활용한 모기 분류장비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모기 다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살충제 오남용 문제를 개선해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건복지부가 3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5∼25일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구가 대상인데, 지자체별로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산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1천196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7%가량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외국어 안내문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했다. 외국어 안내문은 31일부터 복지부(www.mohw.go.kr)와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에 게시된다. 아울러 다누리 콜센터(1577-136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의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 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인 '재진'의 기준과 관련해 만성질환은 강화하고 그 외 질환은 완화하는 한편 초진 허용 지역은 일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다. 만성질환 외 질환은 마찬가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재진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약계에서는 만성질환의 비대면 진료 기준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재진기간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 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섬·벽지 지역 거주자에 대해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했다고 질병관리청이 28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20~26일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7천여명으로 직전 주 4만1천여명보다 9.4%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직전 주에 이어 다시 1 이하를 기록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섰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적어도) 9월 초중순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 체계에서 양성자 신고 체계로 전환한다.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독일·프랑스·일본 정부지출 20% 이상 공적연금에 투입…한국 9.4% OECD가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지표를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다.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다.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인데,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이에 투입했다. 한국의 약 2배다.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는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했다. 미국은 18.6%를, 스웨덴은 14.6%, 영국은 13.7%를 투입하고 있다. ◇ OECD 평균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7.7%…한국은 2.8% 국내총생산(GDP) 대비
다음 달이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한 지 1년이 되지만, '소득 중심의 부과'라는 애초 취지와는 아직 거리가 멀기에 더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만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 비중을 실질적으로 축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정부는 작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췄다. 지역가입자의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천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데서 5천만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꿔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였다. 그간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7.09%)을 보험료로 부과한다. 그렇지만 이런 2단계 개편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