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한 국가예방접종이 20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2011년 1월1일~2024년 8월31일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오는 20일에는 우선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접종 이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을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다. 10월 2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2회 접종 대상 외 어린이)와 임신부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달 11일에는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같은 날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방역 당국은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포함된 4가백신이 사용된다. 질병청은 1천170만 도즈(1회 접종분)에 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접종은 무료백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유료로 할 수 있다.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이
올해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자 가운데 약 70%는 30대였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난자동결 시술을 마치고 시의 지원금을 받은 이는 총 527명이다. 이 가운데 30대가 360명(68.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40대 105명(19.9%), 20대 62명(11.8%)이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시작했다. 난자동결 시술을 받은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가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평생 한 번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나 난자 보관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20대는 난소기능 검사(AMH) 결과 3.5.ng/mL 이하거나 관련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30∼40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마친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총 355명이 지원받았으며 이 가운데 AMH 결과가 3.5.ng/mL 이하거나 의사 소견서를 낸 경우는 78.3%였다. 3.5.ng/mL 초과는 21.7%였다. 난자동결 시술을 받은 여성 가운데 난소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급여나 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 만큼 정책 변화에 따라 휴직 시점을 조절하는 부모들도 상당수다. 바뀐 육아휴직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비롯한 육아휴직 관련 궁금증을 고용노동부의 설명 등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육아휴직 대상은.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면 자녀 1명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되나. ▲ 육아휴직 근로자에겐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지급된다. 올해부터 '6+6 육아휴직제'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경증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던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료진이 중증에 집중하게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
보건소가 없어 진료와 처방을 받기가 어려운 섬 거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는 '원격 진료 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섬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양수산부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비대면 섬 닥터는 보건소가 없는 유인도서 거주 어업인에게 비대면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국 464개 유인도서 중 보건소가 없는 섬은 약 200개다. 해수부는 이 중 20개 섬 3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월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지난달부터 5개월 동안 100개 섬 1만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200개 섬에서 시행하는 게 해수부 계획이다. 애초 보건소가 없는 섬에 거주하던 어업인들이 진료를 받으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받아 다시 섬으로 돌아와야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남용의 우려가 있어 최대 3개월 분량만 처방해주는 당뇨나 고지혈증 약이 필요한 어업인들은 주기적으로 육지로 나가야 해 불편이 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대면 섬닥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을회관 등에 마련된 대형 TV를 통해 의사에게 진료받고
다음 달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후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국가 시행)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는 매년 크고 작은 유행을 통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돼가는 과정으로, 지난 5월 1일 위기 단계 하향 이후 인플루엔자(독감)와 함께 매년 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2024∼2025절기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에 유통될 예정인 백신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현재 제약사와 약가 협상이 진행 중으로, 10월 초에나 유료 접종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15일부터 70∼74세, 18일부터 65∼69세 어르신의 접종이 시작된다.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상관 없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2024∼2025절기 접종은 이전과 동일하
국방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13∼18일 응급진료와 긴급구조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12개 군 병원이 연휴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군 응급환자지원센터(☎ 1688-5119)로 연락하면 된다. 연휴 기간 군은 헬기, 구급차, 구난차 등 구조 장비 540여 대와 의료·구조 지원 장병 3천200여 명의 지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천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천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이후 응급실 사망률이 올랐다는 보도를 두고 정부가 실제로는 사망 환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1∼7월 2만8천1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7천176명으로 3.4% 감소했다. 또 경증환자의 사망은 작년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12.5% 줄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올해 (내원 환자 수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 정 실장은 "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