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법령이 오는 23일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실시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발맞춰 정부가 법 시행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20년 치)과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 갈등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 주 정도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정도면 해제가 나올 수 있느냐'는 남 의원의 추가 질의엔 "그럴 계획"이라며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1년 8개월 가까이 가동해왔다. 이날 국감에서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응급진료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선 "어떤 기능, 어떤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율이 40%로 추락했다. 의사가 없어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도 1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는 시군구별 보건소 아래 읍·면 단위로 설치되는 지소 개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로 집계됐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 93.5%와 54.4%였다가 올해 들어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각각 90% 선과 50% 선이 붕괴했다. 공보의 제도 운영 지침상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곳에서 올해 6월 132곳으로 줄었다.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소는 지난해 129곳에서 올해 113곳으로 더 많이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지난해 1천223곳에서 올해 6월 1천234곳으로 늘었으나,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 수는 665곳에서 496곳으로 급감했다. 단순 계산 시 공보의를 배치해야 할 보건지소 2곳 중 1곳은 공보의가 없는 셈이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진료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에서 흔히 받는 피검사나 소변검사.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첫걸음인 이 검사들의 신뢰도를 위협하는 수십 년 묵은 관행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검사를 의뢰하는 동네 병의원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사센터 사이의 비정상적인 비용 정산 구조를 바로잡아, 최종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묵은 관행 개선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돼온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이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는 '분리 청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병의원과 검사센터 간의 고질적인 비용 정산 관행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혈액검사 등에 드는 비용(검사료)의 110%를 검사를 의뢰한 병의원에 지급한다. 병의원은 이 중 10%의 관리료를 제외한 100%를 검사를 진행한 검사센터에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검사센터가 병의원과의 계약을 위해 이 검사료의
최근 5년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을 받은 청소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을 분석할 결과 2020년 4만7천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2만2천906명으로 폭증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020년 3만7천824명에서 2024년 8만9천25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여학생은 9천442명에서 3만3천648명으로 증가해, 남학생보다 증가 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10∼14세 환자가 가장 많았지만, 15∼19세 청소년 집단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ADHD 치료제는 필요한 환자에게는 필수적 약물이지만,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 오남용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치료제 처방을 받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도 교육청과 보건당국 간 관리 체계가 사실상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청소년 환자의 복용 관리, 청소년 환자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교사와 학부모 대상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입법 활동으로 ADHD
앞으로 의료기관이 나라가 정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전문의, 물리·언어치료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되려는 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언어치료사 등을 각 1명 이상을 필수 인력으로 두고,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정 6개월 전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의료기관의 기준 충족 등을 평가한 뒤 지정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도 생긴다.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 는 위원회는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법에 따라 장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중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약국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정연 교수는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며 접종 지연, 백신 기피, 의료 인력 부족 등 위기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약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대안 인력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현행 약사법과 감염병예방법은 약사 역할을 백신의 보관과 분배, 상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이 교수는 넥스트 팬데믹(차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약사의 백신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약사의 백신 접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세계약사연맹(FIP)에 따르면 전 세계 120개 참여국 중 56개국이 약국 기반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44개국은 약사가 백신을 직접 투여하고 26개국은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에서는 전체 성인 코로나19 예방접종 건수의 70% 이상이 약국에서 투여됐다. 영국에서는 2023년 기준 코로나19 백신 투여 건수의 46%가 약국에서 접종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이 2014년부터 약국 기반 예방
필수의약품 공급 등을 위한 약제·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이 5년새 약 34배로 급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약제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동시에 크게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 상한금액 인상조정에 따른 약제 인상의 재정 영향은 2019년 약 17억 원에서 작년 35배에 육박하는 약 602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123억 원에 비해서는 불과 1년 만에 약 4.9배로 급증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2019년 24건에서 2024년 2배 이상인 50건으로 증가했고, 인상조정 품목은 같은 기간 5건에서 73건으로 14.6배로 급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합계 85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돼, 연말까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한 행위수가 개선도 빠르게 진행됐다. 2019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762개 행위가 조정됐다. 이 중 수가 인상은 750건, 신설은 9건, 재분류는 3건이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기대수명이 13년이나 차이 나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차이를 넘어 수도권과 지방 간에 깊어진 의료 불균형이 국민의 생명권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등이다. 서울 서초구의 기대수명은 90.11세에 달하지만, 경북 영덕군은 77.12세에 그친다. 이런 '수명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의료 인프라의 극심한 지역 편중이 지목된다. 의사와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불균형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이 211.5명인 데 반해 비수도권은 169.1명에 불과하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역시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있고, 의료인력의 연평균 증가율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증 질환 발생 시 KTX를 타고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던 공중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