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 뒤에 욕설을 붙여 수시로 부르고, 부모 욕까지 해서 참다못해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그런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직장인 A씨) A씨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의 59.2%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31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4.2%였다. 이들에게 조사·조치 대응 적극성이 어땠는지 물어본 결과 59.2%가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처리'(13.8%)가 원인으로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수준이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과 노동인권 보장 제도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라며, 교육 강화, 인력 충원,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최근 부사관과 위관·영관장교 등 군 중간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도 매년 늘어 종합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사관·준사관·위관장교·영관장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5천797건, 2022년 6천486건, 2023년 7천477건, 2024년 7천624건으로 집계돼 3년 새 2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계층별로는 부사관이 같은 기간 3천596건에서 3천857건, 4천574건, 4천596건으로 3년 새 27% 늘었다. 준사관은 235건에서 251건, 327건, 359건으로 증가 폭이 52%로 가장 컸다. 위관장교는 1천389건에서 1천750건, 1천762건, 1천901건으로 36% 늘었다. 영관장교는 577건에서 628건, 814건, 768건으로 33% 증가했다. 군 전체적으로는 2021년 6만1천140건에서 2022년 5만5천483건, 2023년 5만4천822건, 2024년 5만6천198건으로 소폭 줄거나 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간부들과 달리 병사들의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었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천151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8천877억원이었다.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9천756명(전체 체납자의 1.0%)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6천98억원(21.1%)에 달했다. 이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3천937명(전체 체납자의 0.4%), 이들의 체납액은 3천889억원(13.5%)으로 집계됐다.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가 2천426명(세대 수 기준, 24.9%), 직장 가입자 개인이 2천737명(28.1%), 직장 가입자 법인이 4천593곳(47.1%)이었다.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먹어야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희귀질환 당원병 환자에 대한 특수식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반 옥수수전분 구입비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복용 시 7∼8시간가량 혈당 유지를 돕는 '특수 옥수수전분'도 구입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식 지원 품목에 '특수 옥수수전분'을 새로 추가한다. 당원병은 글리코겐 합성·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질환으로,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 섭취가 필수적이다. 국내에 약 300명의 환자가 있는 희귀질환이다. 질병청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당원병 환자에게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단 일반 옥수수전분은 혈당 유지 효과와 지속 시간이 짧아 야간 저혈당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개 당원병 환자의 부모는 아이의 저혈당을 막기 위해 새벽에 두세 번씩 아이를 깨워 옥수수 전분을 먹인다. 이렇다 보니 아이는 매번 자다가 깨어야 해 피곤하고, 부모 역시 수년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특수식 구입비 지원항목에 추가된 '특수 옥수수전분'은 약 3∼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일반 옥수수전분과 달리, 7
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이 정부가 법에 따라 발간한 첫 보고서다. '실종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천62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만8천872건이 작년에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였다. 작년 발생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 2만5천171명(51.5%), 장애인 8천315명(17.0%), 치매환자 1만5천836명(31.5%) 등이었다.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는데 아동(64명·0.25%), 장애인(41명·0.49%), 치매환자(16명·0.10%) 순이었다.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올해 경기도 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를 집계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939명이다. 이는 그간 최악의 더위로 불렸던 2018년의 전체 온열질환자 937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온열질환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집계한다. 유형별로는 열탈진 609명, 열사병 131명, 열경련 119명, 열실신 71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770명, 여성 169명이다. 사망자의 경우 파주(2명)와 성남·화성·이천(각 1명)에서 모두 5명이 발생했는데 2018년과 인원이 같았다. 질병관리청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와 일 최고기온을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구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기온이 1도 오를 때 마다 온열질환자는 일 최고기온 27.7∼31도 구간에서 약 7.4명, 31.1∼33.2도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다. 특히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에서는 처서가 지났지만 지난 28일 31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
지난해 식중독 환자 발생 횟수와 환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위생에 영향을 받는 살모넬라 식중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건수는 265건, 환자 수는 7천62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식중독은 폭염, 장마가 있는 7~9월에 전체 건수의 39%, 환자 수 50%가 발생했고, 2월을 제외하면 매월 10건 이상 발생했다. 주요 원인병원체는 살모넬라가 58건(32%)으로 가장 많았고 노로바이러스 37건(20%), 병원성대장균 24건(13%)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는 살모넬라가 제1 원인균으로 분석됐다. 살모넬라 식중독 66%는 음식점에서 발생했으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35%,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50%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음식점(154건, 2천593명)이었으며 학교 외 집단급식소(35건, 1천424명), 기타시설(33건, 1천8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인구 100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는 전북이 698명으로 가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한 인형, 아내가 신던 신발, 아들이 타던 스케이트보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론화 14주년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유품을 전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 지 1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신고자가 구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센터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8천14명으로, 이 증 1천912명이 숨졌다. 피해구제를 인정받은 5천908명 가운데 기업배상을 받은 신고자는 508명으로 8.5%에 불과하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회견 참가자들은 "기업배상은 구제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 단 한 명도 추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가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했지만, 그 누구도 국가 책임이 제대로 규명됐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