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취지에 맞게 국민 편익을 높이고자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비대면진료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월간 시범사업 중 제기된 국민 불편과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간과 시간 면에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은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컨대 수도권이라도 의료기관이 부족하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 외에 야간·휴일·연휴에는 현실적으로 재진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야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 보관 기간을 30일로 정한 데 대해 환자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7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승낙을 결정하는 14일 동안 환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 이집 CCTV 보관 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최근 발표·배포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에서 CCTV 촬영 정보 보관 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영상정보의 특성상 수술실이 많은 경우 용량에 따라 보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시행 후 CCTV 촬영 수요나 실제 의료기관 부담 등을 살펴보고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단연은 이외에도 ▲ 응급수술·위험도 높은 수술·
건강보험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한 법정 규정을 내년에도 정부가 지키지 못했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천28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조9천702억원보다는 1조4천582억원이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액이다. ◇ 역대 최대 증액에도 불구하고 법정 지원기준에 미달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잡혔다. 이번에도 '20% 상당 금액' 지원이라는 법정 기준에는 못 미쳤다. 아직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심의하기 전이라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유동적이어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첫 번째 예산에 이어 두 번째 예산안을 짜면서도 건보 재정에 대한 법정 국가지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그렇
국내에서 올해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 발생했다고 질병관리청이 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첫 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현재 발열과 의식불명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하지 않은 상태다. 증상 발생 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청의 검사를 통해 급성기 상태의 뇌척수액에서 일본뇌염의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5일 추정환자로 진단됐다. 질병청은 추후 회복기 혈청을 통해 확인 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 시점은 예년과 비슷하다. 지난해의 경우 9월 7일에 첫 환자가 나와 총 11명의 환자가 보고된 바 있다. 사망자는 없었다. 대체로 매년 20명 안팎의 환자가 나온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3월 23일 일본뇌염 주의보를, 7월 27일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일본뇌염은 잠복기가 5∼15일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중 20∼30%는 사망할 수 있고, 뇌염 환자의 30∼50%는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도 있다.
고령화 추세에 변실금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변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질환으로, 소변이 찔끔찔끔 새는 요실금과 비슷하다. 자기도 모르게 속옷에 배변하거나 화장실 도착 전에 대변 마려움을 참지 못해 배변하는 경우,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배변이 새어 나오는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변이 새어 나오는 경우 등이 모두 변실금에 해당한다. 이런 변실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말 못 할 고민이 되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사회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4일 대한대장항문학회에 따르면 국내 변실금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10명 중 1명꼴 이상인 10~15%로 추정된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01만8천명이니 약 90만명 이상이 변실금 증상을 겪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변실금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우 드문 게 현실이다. 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변실금 진료 환자 수는 2012년 6천266명에서 2022년 1만5천43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이 1만1천명(71.3%)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국내 변실금 환자 가운데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 발생이 국내외에서 늘고 있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4주차(8월 20∼26일) 말라리아 신규 환자가 25명 추가되면서 올해 누적 확진자는 57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58명)의 2배를 훌쩍 넘겼다. 아직 9월이지만, 이미 지난 2018년(576명) 이후 5년 만에 최다 확진자다. 올해 환자 574명 중 522명은 국내에서 감염됐고, 52명은 해외에서 감염된 채 들어온 경우다. 국내 발생은 전년 대비 115.7%, 해외 유입은 225.0% 늘었다. 국내 발생의 경우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등 위험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위험지역과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사례도 13명 있다. 국내 발생 환자의 84.9%는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38.2세다. 감염자 중 108명은 현역 또는 제대군인이다. 또 다른 모기 매개 감염병인 뎅기열도 증가세다.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환자 수가 1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배다. 이미 지난해 전체(103명)를 뛰어넘어 2019년(273명) 이후 최다 수준이다. 뎅기열의 경우 거의 전체가 해외 유입인데 주로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1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지침을 위반해서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석달 계도기간이 8월 말 끝이 나면서 이날부터는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부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국내 상륙 이후 3년 반 가까이 이어진 확진자 집계가 31일 중단되면서 이를 대신할 양성자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은 발생 사실을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전수감시 대상이지만, 4급 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을 위주로 감시한다. 가령 4급인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 발생 환자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전국 196개 동네의원의 외래환자, 220곳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표본감시 등을 통해 유행 추이를 알 수 있다. 코로나19도 독감과 같은 4급이 되면서 표본감시 대상이 됐지만, 방역당국은 전수감시와 표본감시의 중간단계 격인 양성자 감시체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중 지정된 527곳에서 양성자 감시에 참여해 주 1회 확진자를 신고·집계하는데, 독감 등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 경향 등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 527곳 중 105곳은 병원체 감시에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감염병 매개모기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기분류감시장비'(AI-DMS)를 개발해 다음달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장비는 이산화탄소로 유인해 포집한 모기를 촬영한 뒤 이 영상을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감염병 매개모기를 찾는 방식이다. 질병청은 충남대, 이티앤디와 함께 장비를 개발했다. 현재 모기 발생 감시는 포집기로 모기를 채집해 수거한 뒤 사람이 직접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분류하는 방식인데, 분류 작업에 수일 이상 걸렸다. 새로운 장비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각 모기 종의 발생 현황을 채집 지역·지점별, 월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에서 얼룩날개모기(말라리아), 작은빨간집모기(일본뇌염), 흰줄숲모기(뎅기열) 등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에 대해 94.7%의 분류 정확도가 확인됐다. 정확도는 머신러닝으로 AI의 분석 능력이 향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청은 "AI를 활용한 모기 분류장비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모기 다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살충제 오남용 문제를 개선해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건복지부가 3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5∼25일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구가 대상인데, 지자체별로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산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1천196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7%가량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외국어 안내문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했다. 외국어 안내문은 31일부터 복지부(www.mohw.go.kr)와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에 게시된다. 아울러 다누리 콜센터(1577-136
쯔쯔가무시증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매개곤충인 털진드기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 질병관리청은 30일부터 전국 20개 지역에서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사업을 시작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한다.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가 생기고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보통 1~3주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는데,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면 비교적 쉽게 회복되지만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매개 털진드기는 모두 8종으로, 남부와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부와 서부 지 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많다. 이들 털진드기의 유충은 9월말~10월초 초가을에 증가하기 시작해 늦가을인 10월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질병청은 사람이 털진드기와 접촉할 수 있는 논, 밭, 수로, 초지에서 채집기로 조사해 결과를 매주 홈페이지(www.npt.kdca.go.kr)에 공개한다. 질병청은 "추수기,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진다"며 "쯔쯔가무시증이 의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의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 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인 '재진'의 기준과 관련해 만성질환은 강화하고 그 외 질환은 완화하는 한편 초진 허용 지역은 일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다. 만성질환 외 질환은 마찬가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재진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약계에서는 만성질환의 비대면 진료 기준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재진기간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 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섬·벽지 지역 거주자에 대해
"드레싱만 했을 때 치료에 4주 걸릴 화상 상처 치료가 고압산소치료를 병행하면 1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 치료 과정을 2주 안쪽으로 줄이면 흉터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29일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은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고압산소치료는 환자들이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기기 내 기압을 인위적으로 대기압(1기압)보다 높은 2∼4기압으로 만들고 환자들이 농도 100%의 고순도 산소를 흡입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산소는 우리 몸에서 혈관 속 적혈구를 타고 주변 조직 세포로 이동해 세포의 재활과 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화상 등으로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적혈구가 지나갈 수 없어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기압을 높이고 고순도 산소를 공급하면 혈액 속에 녹아드는 산소량이 급증해 적혈구가 통과하지 못하는 말초조직 내 세포까지 산소를 전달할 수 있다. 고압산소치료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으로 이미 미국 등에서 20여 년 전부터 화상·외상·잠수병 치료 등에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료 효과를 인정받아 화상, 당뇨병성 족부궤양, 일산화탄소 중독증, 혐기성 세균감염증, 급성기 중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했다고 질병관리청이 28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20~26일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7천여명으로 직전 주 4만1천여명보다 9.4%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직전 주에 이어 다시 1 이하를 기록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섰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적어도) 9월 초중순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 체계에서 양성자 신고 체계로 전환한다.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독일·프랑스·일본 정부지출 20% 이상 공적연금에 투입…한국 9.4% OECD가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성과를 비교한 지표를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다.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다.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인데,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이에 투입했다. 한국의 약 2배다.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는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했다. 미국은 18.6%를, 스웨덴은 14.6%, 영국은 13.7%를 투입하고 있다. ◇ OECD 평균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7.7%…한국은 2.8% 국내총생산(GDP) 대비
다음 달이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한 지 1년이 되지만, '소득 중심의 부과'라는 애초 취지와는 아직 거리가 멀기에 더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만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 비중을 실질적으로 축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정부는 작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췄다. 지역가입자의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천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데서 5천만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꿔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였다. 그간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7.09%)을 보험료로 부과한다. 그렇지만 이런 2단계 개편에도 불
유해물질 중독으로 응급실을 찾는 10명 중 1명은 1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치료 약물에 의한 중독이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작년 6월~올해 5월 전국 15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신체적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중독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의 10.6%는 10대 청소년이었다. 비중은 20대가 19.0%로 가장 컸으며 다른 연령대는 10%대 초반으로 비슷했다. 중독에는 유해물질에 노출돼 인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발생하는 신체적 중독 외에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는 정신적 중독도 있지만, 이번 조사는 신체적 중독만을 대상으로 했다. 10대 중독사고의 발생 원인 중 80%는 진통해열제, 항류마티스제, 진정제, 항정신병약제, 수면제 등 치료약물에 의한 것이었다. 가스 중독이 8.2%, 인공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이 6.1%였다. 질병청은 10대 청소년이 치료 약물로 인한 중독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중고등학생 맞춤형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 중독질환과 노출의 올바른 정의, 응급처치 방법, 청소년 다빈도 중독물질의 특성과 안전한 사용법을 설명한다.
#1. 제주도에 사는 김모(30)씨는 지난 3월 딸을 낳았다. 그러나 이내 초음파에서 딸의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다. 청천벽력이었지만, 김씨는 산후조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딸아이 심장치료를 위해 이곳저곳 병원을 수소문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게 됐다. 검사 결과 심방 사이의 벽에 구멍이 생기는 선천성 심장병인 '심방중격결손'이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황당하게도 아이를 수술할 수 있는 소아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수소문 끝에 경기도 부천의 심장전문병원을 찾았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 신씨는 "딸을 낳고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제주에서 서울의 대학병원까지 왔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면서 "다행히 전문병원에 연결돼 아이를 살렸지만, 천당과 지옥을 오간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2. 대전에 사는 이모(40)씨는 지난해 11월 시험관 시술로 소중한 아들을 얻었다. 늦깎이 나이에 얻은 아이여서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쯤, 갑자기 아들의 입술과 손끝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났다. 아
김남중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23일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또 올 것이라며 모든 병실을 2인실 이하로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팬데믹이 당연히 올 것이니 준비를 더 잘하고 싶다"며 "그러려면 시설과 인력 면에서 지금보다 더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중앙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아직도 너무 더뎌서 서둘러야 한다"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병실을 2인실 아래로 낮추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병실의 70% 정도는 3인실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밀집도가 높은 만큼 환자들이 많이 모여있을수록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이 확산되기 쉽다. 김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의 직원 수나 감염 전문가의 수는 미국과 비교해서 인구 대비 5분의 1 수준"이라며 "적은 숫자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대응하려면 인력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중수본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하고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 지원을 고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등급 하향으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진다.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지난해 수원에 사는 A(53)씨의 남편은 코로나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다. 체중이 85㎏가 넘고 의식이 저하된 남편을 씻기고, 체위를 바꾸고, 기저귀를 가는 것을 도저히 홀로 할 수 없어 지난해 4개월가량 간병인을 고용했다. 총 2천만원 가까운 금액이 간병비로 빠졌다. 1년이 넘는 간병 생활로 벌이도 끊겨 예금이나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처분하며 지내고 있다. 그는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엄청난 지출에 심적, 재정적 공포가 상당하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간병 지출을 버티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환자의 질병에 가족들은 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하루 11만∼15만원, 매달 400만원 수준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모든 간병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의 몫이다. 의료법에는 간병인에 대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없다.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으로서, 개인과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고 가정 내에서 청소, 세탁, 주방일을 제공하는 '가사도우미'와 유사한 지위다. 반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 이용자의 부담이 훨씬 적다. 의료법상
우리나라에는 간병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월 400만원에 육박하는 간병비에 보호자는 거덜이 나고, 경력과 자격이 없는 간병인 곁에서 환자는 상태가 악화하기도 한다. 간병인이 하루 24시간 일해 받는 일당은 평균 12만원. 시급으로 따지면 5천 원인 셈이다.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를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다. 대다수 간병인은 알선업체에 소속돼 일감을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이자 '특수고용직'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수요가 급증한 간병 서비스가 이처럼 법적 테두리 밖에 방치되면서 환자·보호자, 그리고 간병인과 병원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 24시간이 빠듯한 간병인 업무…끝나니 "돈 못 준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희망간병분회 문명순(66) 분회장은 간병인의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를 두 시간가량 쉼 없이 토로했다. 그는 "간병인들은 빤 속옷조차 널 곳이 없어 먼지 많은 침대 아래에서 말린다"며 "병원에서 며칠 밤을 환자와 지내지만 쉬거나 씻을 작은 공간조차 없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간병인의 일과는 6시부터 시작된다. 일어나면 환자 침상을 정리하고 시트를 갈고 양치와 세안을 시킨다.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면 눕힌 채로 침상에서
유행성각결막염을 동반해 '눈곱감기'로도 불리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심상치 않다. 보건당국은 이 감염증이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위생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 9종에 대한 표본감시 결과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외래와 입원환자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 77개소를 표본감시한 결과 호흡기 외래환자 중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29주차(7월 16∼22일) 13.7%, 30주차 21.2%, 31주차 24.1%, 32주차 28.5%로 계속 증가했다. 특히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개소를 표본감시한 결과 올해 32주차에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636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253명)의 약 2.5배, 2019년(292명)의 2.2배로 대폭 늘었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6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올해 32주차 입원 환자 중 6세 이하가 8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 환자 접촉, 감염된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 등을 통해 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5천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천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4천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천33명에게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