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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 중단돼도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경기도는 5월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는 난임시술의 경우 최대 25회까지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난포 등으로 시술을 중단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에 난임부부들은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8억원(도비 75%·시군비 25%)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5천여건으로 추산했다. 도는 정부 사업을 이양받아 지난해 7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거주 요건을 폐지한 데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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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치아로 임플란트에 쓰이는 골이식재 개발 추진
대구시가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던 사랑니 등 인체 치아를 이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골이식재는 임플란트 시술 때 잇몸뼈 재건 등에 사용된다. 이 사업은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대구 이노-덴탈 특구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대구 이노-덴탈 특구를 다른 4개 지역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대구시가 밝혔다. 인체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사업에는 2030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총 156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기관·업체가 참여한다. 골이식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뼈, 합성소재를 원료로 제작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치료를 위해 뽑는 치아는 연간 1천38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이들 치아는 의료폐기물로 재활용이 금지돼 전량 폐기돼 왔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으로 인체 치아 골이식재가 개발되면 수입 대체효과와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