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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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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아진료기관 13곳 확충…소아의료 공백 대응
경기도는 올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등 소아진료기관 13곳을 확충한다고 6일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부족과 소아 응급환자 진료 기피에 따른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경기도 지원으로 24시간 중증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권역별로 4곳이 선정됐다. 분당차병원은 이달부터, 명지병원·아주대병원·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달 포천 일신의료재단우리병원, 파주 센트럴제일안과의원 등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21곳으로 늘어났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환자들은 평균 1만7천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용인 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 등 7곳을 올해 새롭게 지정했다. 이들 진료기관은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연장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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