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게시판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 호소

  • 작성자 : 이성도
  • 작성일 : 2021-03-10 06:23:08
  • 조회수 : 97
  • 추천수 : 0






























































































































































































































































































































































































































































































































추천

네티즌 의견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582 한국형 전투기 KF-X 근황 이성도 2021/03/10 111 0
581 개인주의 여자친구 이성도 2021/03/10 102 0
580 3000만원짜리 축가 거절한 성시경의 후회 이성도 2021/03/10 106 0
579 자가격리 위반 사유 이성도 2021/03/10 108 0
578 이미지 세탁 잘 된 술신수 이성도 2021/03/10 106 0
577 이웃집 찰스 주작 방송 폭로 이성도 2021/03/10 107 0
576 백종원 백파더 종영 사유? 이성도 2021/03/10 109 0
575 줄리엔 강이 옆으로 누워서 자는 방법 이성도 2021/03/10 92 0
574 AOA 민아의 소신발언 이성도 2021/03/10 88 0
573 비닐하우스 숙소 금지에 농가 발동동 이성도 2021/03/10 94 0
572 이마트에서 영입한 추신수 이성도 2021/03/10 92 0
571 대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인 주제 이성도 2021/03/10 92 0
570 중국산 마스크를 산 이탈리아 이성도 2021/03/10 87 0
569 원양어선 1인실 실제 모습 이성도 2021/03/10 97 0
568 군가산점 찬성하는 여대생들 이성도 2021/03/10 86 0
567 미얀마 군부 금융치료 이성도 2021/03/10 92 0
566 19년만에 자살 누명을 벗고 순직 처리 이성도 2021/03/10 90 0
565 대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인 주제 이성도 2021/03/10 90 0
*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 호소 이성도 2021/03/10 98 0
563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경보 시스템 이성도 2021/03/10 89 0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가뭄으로 저수지 수위 낮아지면 대기 중으로 탄소 배출"
가뭄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면 총유기탄소(TOC) 농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총유기탄소는 물속에 유기물 상태로 존재하는 탄소의 총량을 가리킨다. 포항공대(포스텍)는 환경공학부 감종훈 교수, 박사과정 이광훈씨 연구팀이 국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과 수질 데이터를 분석해 극심한 가뭄이 수자원관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가뭄과 홍수 등 재해가 물순환과 지구의 탄소 순환에 미칠 것이란 가설은 모델에서 증명됐으나 관측데이터를 통한 정량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연구팀은 국내 2천200여개의 농업용 저수지에 보관된 저수량과 총유기탄소 농도를 분석해 2022년 한반도 남부에서 가뭄으로 수온이 증가하고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면 총유기탄소 농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농업용 저수지 주변의 논·밭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총유기탄소 농도가 일부분 높아진다는 사실도 조사했다. 이번 연구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 탄소를 저장하던 저수지가 대기 중으로 탄소를 방출하는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 결과는 최근 수자원분야 국제 학술지인 '물 연구(워터 리서치)'에 실렸다. 감종훈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