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디에이지, 쓰리디프린팅기술혁신협동조합 더그루와 전략적 협약 체결

3D프린팅 전문 기업과 3D프린팅 전문 협동조합 간 새로운 전략적 협력 모델 개발 및 구축

(미디어온) ㈜쓰리디에이지가 쓰리디프린팅기술혁신협동조합 더그루(이하 더그루3D)와 함께 북부여성발전센터 컨설팅룸에서 ‘3D프린팅 교육과 연구 개발 및 3D프린팅 민간자격지부개설, 경력단절 경력잇기여성을 위한 면접복장 대여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부분의 협력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그루3D, 쓰리디에이지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3D프린팅 교육, 3D프린팅 민간자격증 활성화, 3D 프린팅 교육, 교재, 사업화 등 연구 개발, 경력잇기여성 및 취업여성 면접정장 유/무상 대여지원 등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그루3D 송해영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3D프린팅 전문교육개발, 취업의 현실적 지원, 창업 멘토링 지원 등 사업의 우수 성과 창출, 3D프린팅 기술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쓰리디에이지 대표 김상환은 “대한민국에서 3D프린팅 전문 기업과 3D프린팅 전문 협동조합 간 새로운 전략적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더그루3D와 쓰리디에이지의 협력은 3D프린팅 관련 개발과 콘텐츠 교육, 전문기술 등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문교육 플렛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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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화 국가 해외직구식품서 마약류 성분 검출…젤리·사탕 등 34개 식품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젤리, 사탕, 음료, 초콜릿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에 대마,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 등 마약류 성분 55종의 함유 여부와 위해 성분의 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위해 성분은 마약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의미한다. 검사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CC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고 이 중 2개 제품에는 멜라토닌 등 위해 성분도 함께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위해 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 조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34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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