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 실습해야 한다

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1월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 과목과 이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 등 업무 현장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 밖에 물리치료사는 64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학생은 재학 중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해 이수 시간 기준을 줄여서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면허 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를 개설할 때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들의 업소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 '이 증상' 보인다면…"서둘러 병원 방문"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이 평소와 다르게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가벼운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갑자기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 기침이나 다리 부종 같은 흔한 증상도 심각한 질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골든타임이 특히 중요한 질환으로는 뇌혈관질환이 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뇌졸중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혈관이 막혀 뇌가 손상되면 뇌경색이고 결국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다. 둘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한다. 뇌졸중은 55세 이후로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연령이 10세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발생률은 약 2배씩 늘어난다. 고령자일수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또한 급성 뇌경색의 경우 발병 직후 최대 3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뚫어 줘야 뇌 손상률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뇌졸중 증상을 미리 식별해 조기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범준 교수는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국민들이 뇌졸중 의심 증상을 조기에 감별할 수 있도록 '이웃손발시선'이라는 식별법을 개발해 홍보하고 있다"며 이를 소개했다. 이웃손발시선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