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 실습해야 한다

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1월부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 과목과 이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 등 업무 현장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 밖에 물리치료사는 64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학생은 재학 중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해 이수 시간 기준을 줄여서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면허 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를 개설할 때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들의 업소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애플워치 혈중산소 측정 기능 재도입…특허 패소 22개월만
애플은 애플워치 이용자를 위해 재설계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애플은 재설계된 이 기능이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일부 애플워치9과 10, 애플워치 울트라2 이용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23년 10월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와 이 기술의 특허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애플은 2020년 이 기술을 처음 애플워치에 도입했지만, ITC 결정으로 애플워치를 미국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제거해야 했다. 애플 측은 최근 재설계된 기능과 관련한 미 관세청의 결정으로 이번 업데이트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전 기능은 애플워치 자체에서 혈중 산소 수치를 계산해 표시하는 반면, 재설계된 기능은 애플워치에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 페어링 된 아이폰으로 전송하고 아이폰에서 수치를 계산해 '건강' 앱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미 관세청은 재설계된 기능이 이전 기능과 달리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우리 팀들은 과학에 기반하고 개인정보 보호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