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발목 연골 치료 임상 3상 승인"

  메디포스트[078160]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의 발목 연골 손상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

 카티스템은 동종 제대혈(탯줄혈액)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로 만든 무릎 연골 결손 치료제다.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에 의한 골관절염 환자 치료에 쓴다. 국내에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임상 3상은 카티스템의 치료범위(적응증)를 기존 무릎 연골 결손에서 발목뼈인 거골의 연골 손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다.

 메디포스트는 100명의 환자를 관절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미세천공술 단독 시술한 경우와 미세천공술에 카티스템을 추가 투여한 경우 등 두 그룹으로 나눠 치료 효과를 파악할 예정이다. 미세천공술이란 관절 내시경을 통해 연골이 닳아 없어진 부위에 미세천공기로 3~4㎜ 정도 구멍을 뚫어 흘러나오는 골수와 혈액을 이용해 연골 재생을 돕는 시술이다.

 임상시험은 SK바이오랜드[052260]가 맡는다. 메디포스트와 SK바이오랜드가 지난해 12월 31일 '발목관절 적응증 카티스템의 국내 독점권 판매 부여' 계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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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필(소분) 판매 더 쉬워진다…식약처 "규정 개선 추진"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부산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인 상떼화장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어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떼화장품은 중기 옴부즈만에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하게 돼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과잉 생산과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소분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했고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