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환자 증상발현 20일 후 격리해제…"전파 위험 없어"

병상지침 개정…추가 치료 필요하면 일반 중환자실로 이동

 정부가 병상 운영 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중환자들을 격리병상에서 퇴실시키고 일반 중환자 병상으로 전실(병상이동)조치하기로 했다.

 감염 전파 위험이 떨어져 격리할 필요가 없는 중환자를 일반 병상으로 옮겨 코로나19용 병상 회전율을 높일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백브리핑에서 이 같은 개정 지침 내용을 전하며 오는 1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들은 증상이 발현한 지 20일 지나면 코로나 환자용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 환자용 병실로 옮기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기존 지침에서도 중환자실 격리기간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가 격리해제 기간 이후에도 격리병상에 계속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가 격리기간이 지나면 일반 병실로 전원 및 전실 조치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환자들이 '격리병상'에 입원한 것은 감염전파 위험 때문인데, 20일이 지나면 임상적으로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돼 격리해제 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만약 다른 기저질환 등으로 더 치료할 상황이라면 격리병상에서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새로운 병상 지침은 코로나19 중환자 격리병상의 가동률을 높여 최근 심화된 병상 부족 상황을 해소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실제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4%(1천298개 중 1천56개 사용)에 달하고, 확진자가 집중돼 발생하는 수도권에서는 가동률이 86.4%(837개 중 723개 사용)에 이른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사용 중인 중환자의 병상 이동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실을 옮길 때 작동 중인 에크모나 인공호흡기를 떼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망할 수 있는 중환자도 있어 이동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이동형 산소호흡기 등을 이용해 일부는 (전원·전실이) 가능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한 지침을 만들기 보다는 현장의 의료진에게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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