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출생아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받는다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 지원 목적…주민센터서 신청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등 개정

  내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출생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내년 4월께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때 신청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용기한이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된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한다.

 다만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인 만큼, 내년 1∼3월 출생 아동은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내년 4월 1일부터 계산된다.

 복지부는 또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동수당을 신청자의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영아수당 수급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무상 보육 비용 지원에서 영아수당 금액을 감경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에 우편, 팩스 등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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