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사)전봉준' 초대 이사장 추대

김의원, 깨어있는 개혁가 전봉준 가치관 전파에 노력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김두관 국회의원이 ‘사단법인 전봉준’의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사)전봉준 전성준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회원을 대표해 김두관 의원에게 초대 이사장 추대장을 전달했다.

 김두관 의원은 "녹두 전봉준장군의 시대정신과 혁명가치관은 현재 살고있는 이시대는 물론 앞으로 미래세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하는 과제를 주신 분이라 생각한다"며  "전봉준의 가치관을 시민들께 알리고 예전 동학농민혁명 당시 백성들의 호소가 현재 국민 한분 한분이 깨어있는 개혁가라는 사실을 전파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전봉준은 2021년 4월24일 발기인총회를 열고 서울본부를 제외한 전국 4개 지부(경기, 충남, 충북, 전남)를 두고, 동년 11월8일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법인인가를 받아 오는 4월24일 전봉준 장군 127주기 추모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활동에 들어간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