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켜놓고 잤는데 화상… 4년간 553건

 #1. 20대 남성 A씨는 온수매트 온도를 40도로 설정하고 잠을 잔 뒤 팔에 3도 화상을 입었다.

 #2. 70대 여성 B씨는 충전식 핫팩이 터져 가슴과 배,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겨울철을 맞아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가정 내 전기장판·온수매트 사용이 늘고 캠핑 등 야외활동에서 전기히터, 손난로 등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사례도 많아 화재나 화상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병원·소방서·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3천244건이다. 절반 가까이(47.9%)가 화재나 소비자의 화상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전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553건에 달했다. 화상(514건), 기타손상(16건), 전신 손상(11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311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95건), 찜질기(66건), 전기난로(37건), 온열 용품(20건), 전기 온풍기(9건), 전기방석(8건), 충전식 손난로(7건) 등의 순이었다.

전열기 품목별 주요 안전사고 사례

 전열기 관련 화상 피해는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42∼43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 많다.

 전열기 안전사고 피해 부위는 엉덩이·다리·발(257건), 발생 장소는 주택(466건)이 가장 흔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해 과부하를 예방하고,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할 때 는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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