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얼굴 붉어지면 조심…"지방간 위험 일반인 2.3배"

술 마시더라도 안면홍조 없으면 1.9배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술을 마시더라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지방간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시내 교수 연구팀은 2019∼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성 5천134명의 알코올성 안면홍조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이하 MASLD)의 연관관계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붉어지는 알코올성 안면홍조는 체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축적돼 발생하는 증상이다.

 알코올 분해효소의 유전적 결핍이 많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인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

 연구 결과 알코올 섭취 자체가 MASLD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가운데,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있으면 이러한 경향이 더 짙어졌다.

 알코올성 안면홍조가 있는 음주자의 MASLD 위험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2.35배에 달했다.

 알코올성 안면홍조가 없는 음주자의 경우 MASLD 위험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1.9배였다.

 연구팀은 "알코올성 안면 홍조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술을 마셨을 때 지방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며 "알코올성 안면홍조가 있는 사람에서 어느 정도의 음주가 적당할지 평가하는 연구가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 최근호에 게재됐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운영규칙 입법예고…'5년마다 직종별 추계'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안은 추계 주기를 5년으로 두되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 외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간호사 2027년 1월 1일, 한의사·약사·한약사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 인력 추계위는 위원 추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추천을 완료하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후보들에게 일부 경력 자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