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감전된 듯' 삼차신경통…"겨울에 더 위험"

치통으로 오인 치료하는 경우도…"갑작스러운 얼굴 통증 땐 정확한 진단부터"

 우리 몸속 신경계는 몸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을 통해 신체 안팎의 자극을 감지하고, 이를 뇌가 인지하도록 돕는 것 역시 신경계의 몫이다.

 만일 이 신경이 압박받거나 손상될 경우,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통증 신호가 발생하게 된다. 이 통증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신경통이다.

 신경통은 얼굴에서도 발생한다. 전체적인 얼굴의 움직임은 안면신경이 담당하지만, 감각과 통증을 전달하는 건 12개의 뇌신경 중 5번째인 '삼차신경'의 역할이다.

 삼차신경은 신경이 세 개의 가닥으로 분리됐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각각 이마와 눈 주위(안신경), 광대뼈 주변(상악신경), 턱 주변(하악신경)을 담당한다.

 이 삼차신경에 이상이 생겨 얼굴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게 바로 '삼차신경통'이다.

 삼차신경통이 발생하는 건 대부분 삼차신경이 동맥, 정맥 등의 뇌혈관에 의해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드물게는 뇌종양이나 뇌동맥류 등의 질환으로 발생한 신경 손상이 삼차신경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얼굴 오른쪽 부위에 발생이 더 많고, 계절로는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감각신경이 차가운 자극을 감지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탓이다.

 삼차신경통은 턱과 입 주변에서 감각과 씹는 기능을 관장하는 아래턱 신경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이를 치통으로 오인해 신경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만큼, 치과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삼차신경통을 의심해봐야 한다.

 일단 삼차신경통이 발생하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정치 않은 양상의 통증을 겪기도 한다. 또 자연히 완치되는 경우가 드물고, 통증이 사라져도 원인 질환이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진단과 적절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만약 삼차신경통이 의심된다면 뇌혈관과 뇌신경을 모두 볼 수 있는 뇌 MRA(뇌혈관 자기공명영상) 검사로 신경에 대한 혈관 압박 여부와 종양이나 혈관 기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삼차신경통의 원인 자체가 신경의 이상은 아니지만, 압박받는 과정이 계속되면 신경 손상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 정밀한 진단 및 초기 치료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특정 질환에 의한 삼차신경통이라면 원인이 되는 질환 치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차신경통은 일차적으로 진통제와 항경련제 등 약물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가 권고된다. 다만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재발이 잦고, 장기간의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술요법인 '미세혈관감압술'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세혈관감압술은 신경과 이를 압박하는 혈관을 분리해 통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법이다.

 귀 뒷부분을 4∼5㎝가량 절개하고, 문제가 되는 신경과 혈관을 분리한 뒤 완충제 역할을 하는 물질(테프론)을 삽입해 혈관 박동 전달을 막는 방식이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박광우 교수는 "삼차신경통 환자는 양치질이나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서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며 "약물 치료가 우선되지만,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수술이 필요한 만큼 숙련된 의료진을 찾아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