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썹 문신·필러 시술 의료인만 가능"…무면허 업자 집유

328차례 시술해 8천700만원 수익…"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성 커"

  여성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2020년 전주에서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328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필러·보톡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기간에 8천70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대상, 금액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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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마운자로' 국내 상륙…릴리, 직접 판매 돌입
글로벌 제약기업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15일 국내에 출시됐다. 릴리가 국내 제약사들과 공동 판매를 논의 중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출시 초기에는 직접 판매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이날 마운자로를 국내 출시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업체들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릴리는 출시 시점에서는 마운자로를 직접 판매하기로 해 직접 계약된 도매상들을 위주로 유통이 진행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2~3개 국내 제약업체가 마운자로를 공동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한국릴리는 환자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환자 및 의료진분들에게 원활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분들에게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운자로 공급가격은 저용량인 2.5㎎과 5㎎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