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급여 1천800만→2천310만원…휴직기간에 전액 지급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급여 상향 내년부터 적용
출산휴가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천800만원에서 2천31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천460만원이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사직 전공의들, '침묵' 대전협에 불만 고조…"향후 계획 밝혀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전공의 대표에 대해 전공의 사회 내부에서 '비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의사소통 구조가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간담회 개최 등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개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씨를 포함한 전공의 30여명은 지난 19일 대전협의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성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간 전공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날치기 의정 합의'가 없도록 노력해오셨을 비대위원장님의 노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대전협의 의사소통 구조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내부 소통에서 평(平) 전공의들의 의견 전달 창구는 분절적이었다"며 "협상을 위한 거버넌스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했고,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끝내 자기 만족적인 메타포(은유)와 제한된 소통만을 고수하며 희생을 늘려간다면 다음이 있을 수 있을까"라며 "와해는 패배보다 더 해롭다"고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말기 암 생존율, 마음에 달려…긍정적 태도 따라 4.63배 차이"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은 환자가 삶에 대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있는지와 우울증 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4.63배 차이가 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교육인재개발실 윤제연 교수 연구팀은 생존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측된 암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 대처(Proactive Positivity)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긍정적 대처란 환자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재정비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칭한다.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의미로 재해석해 수용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실천할 때 높다고 평가된다. 연구팀은 긍정적 대처 능력의 높고 낮음과 우울증 유무에 따라 환자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이들의 1년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긍정적 대처 능력이 낮고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4.63배 높았다. 반면 긍정적 대처 능력이 높은 환자는 우울증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의 차이가 없었다. 즉,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