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세포 이용한 조기 난소 부전 치료 임상연구 심의 통과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 림프구 이용한 치료법 연구도 '적합'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과제 9건 중 2건을 '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조기 난소 부전 환자에게 기계적 방식으로 분리한 자기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하는 저위험 임상 연구다.

 조기 난소 부전은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돼 여성 불임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폐경 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호르몬대체요법 등은 유방암이나 혈전 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있고, 근본적인 난소 회복은 어렵다.

 아울러 기질혈관분획을 분리할 때 다양한 크기의 미세 모공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적 방식을 사용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효소 처리 방식보다 지방에 포함된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중위험 임상 연구도 적합 의결됐다.

 환자의 종양에 침투해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인 T림프구는 종양세포만 식별해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연구는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를 분리·배양해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 다시 투여해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치료법은 기존 항암 화학요법과 달리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아 부작용을 완화할 가능성도 크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복지장관, 1형당뇨병 환우와 영화 '슈가' 관람…'췌장장애' 신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했다. 이 영화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바탕의 작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 서비스, 소득수준에 따른 장애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고 공공요금과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7월부터는 1형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췌장 장애로 등록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며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행사에서 1형당뇨병 환우와 가족은 췌장 장애를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복지부에 감사를 표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당사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앞으로도 췌장 장애인에게 실질적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