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9일 조간)

▲ 경향신문 = '내란 방조'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제정신인가

6·3 대선, 내란 극복과 국가 대개혁·통합 요구 부응해야

최상목이 고집한 '10조 추경', 국회서 '슈퍼 추경' 만들라

관세 충격 감안해 추경 10조보다 대폭 늘리길

尹 최측근을 헌법재판관 지명한 韓 대행의 이상한 인사

▲ 동아일보 = 韓,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의문인데 '안가 회동' 尹 측근을

나랏빚 역대 최대… 佛-中 신용등급 하락 남 일 아니다

법원서 또 제동 걸린 '2인 방통위'… 국회 몫 3인 언제 추천하나

▲ 서울신문 = 韓 대행·트럼프 첫 통화… 통상외교 늦은 만큼 가속 붙여야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이 시점에 또 정쟁 치닫나

선관위, '존폐' 건다는 각오로 6·3 대선 공정성 확보하길

▲ 세계일보 = 논란 불가피한 韓 대행의 후임 헌재 재판관 지명

한 자릿수 지지율 주자만 20명 육박하는 국민의힘

100조 넘긴 나라살림 적자, 재정준칙 서둘러 법제화해야

▲ 아시아투데이 = 김문수 출격… 경선 통해 反이재명 연대 구축해야

'관세 쇼크' 대비 '10조+α 추경' 조속히 집행하길

▲ 조선일보 = '헌법 보루' 헌재 놓고 끝없는 충돌

'비싼 계엄 대가' 트럼프 못 만나고 통화만 하는 처지

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

▲ 중앙일보 =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부적절하다

막 오른 6·3 대선, 대한민국 새 틀 짜기 계기 돼야

▲ 한겨레 = 안가 회동 '윤석열 친구'를 헌법재판관 지명하다니

추경 10조원으로는 역부족, 확대 추진해야

EBS 사장 임명 제동,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중단해야

▲ 한국일보 =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월권이다

이재명의 '내로남불 법치'… 국민 신뢰 얻겠나

의결권 없는 '2인 방통위'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 글로벌이코노믹 = 한국 성장률 0% 추락, 막을 대책 있나

금융권도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

▲ 대한경제 =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추락사, 예방이 최선

재정수지 적자 100조 원 돌파,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

▲ 디지털타임스 = 韓총리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다

갈수록 떨어지는 韓 AI 경쟁력… 이러다 '디지털 식민지' 된다

▲ 매일경제 = 정년연장 포퓰리즘, 청년고용·임금 하락 부른다

국회 연금특위,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으로 불신 해소하길

헌법재판관 후보에 강성 친윤…이러니 헌재무용론 나오는 것

▲ 브릿지경제 = '6·3 대선', 경제 살리는 대통령 아니면 안 된다

▲ 서울경제 = 관세 전쟁 격화 속 6·3 대선, 복합위기 극복할 리더십 경쟁하라

재정 적자 104조…퍼주기 말고 경제 살리기 추경 편성해야

美中 AI 투자 늘리는데 韓은 감소, '주52시간' 허송세월할 때인가

▲ 이데일리 = 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최대, 얼어붙는 고용시장

관세전쟁은 국난,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야

▲ 이투데이 = '자원 무기화'로 번지는 통상전쟁…비상대책 있나

▲ 전자신문 = 딥테크 벤처투자가 우리 산업 미래다

▲ 파이낸셜뉴스 = 장기실업 30%가 청년, 민관이 함께 해법 찾아야

6·3 대선, 국민통합과 미래비전 공론의 장 되길

▲ 한국경제 = 재정적자 또 100조 돌파 … 포퓰리즘 지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

삼성전자 AI폰 앞세워 '깜짝 실적' … 혁신은 언제나 통한다

대선주자들, 한은이 '정년 연장' 반대하는 이유 귀 기울여야

▲ 경북신문 = 헌법재판소 폐지-국민이 동의하는 이유

▲ 경북일보 = 경북 산불 피해 복구·재건 '轉火爲福'의 기회로

▲ 대경일보 = 아시아 증시의 패닉

'국민주권' 없는 조기 개헌론은 사상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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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