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중국산 콩을 재배해 콩나물로 키워냈다면 이 콩나물은 국내산일까 중국산일까? 제조업의 경우 수입한 원료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made in Korea', 즉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 중국산 콩으로 생산한 콩나물을 국산 콩나물이라고 판매하다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콩나물을 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봤다는 의미다. 법원이 어떤 근거로 중국산이라고 판단했는지와 더불어 다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하는지를 검증해봤다. ◇ 콩나물은 '농산물 가공품'…원료 원산지 표시해야 우선 재판부는 원산지표시법의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 나온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이식·이동 등 표시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단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콩나물은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서 '농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공품의 하위범주인 즉석 식품류 가운데 신선
정부 의료정책에 현장의 의견을 담아 대안을 제시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한의료정책학교'가 30일 문을 열었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초대 교장은 이날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개교식에서 "우리 의료를 살릴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개교를 선언했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의료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 교과 과정 등 학사 운영 전반을 직접 기획했고, 초대 교장은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전 대변인이 맡았다. 최 교장은 이날 "투쟁을 선택한 젊은 의사들의 희생과 국민 불안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참담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열한 고민 끝에 얻은 답은 바로 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 양성"이라며 "대한의료정책학교는 길을 찾는 젊은 의사들의 베이스캠프가 돼 이들이 의료에 대해 고민하는 바를 자유롭게 터놓고 토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목소리를 모으고, 젊은 의사들이 사회의 구성원으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6명이 지난 1년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사의 날(3월 30일)을 맞아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자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의 59.1%가 폭행·폭언·업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같은 응답 비율이 33.4%였는데,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지종사자 중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이들은 32.2%였으며,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32.2%를 기록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44.2%로 가장 많았다. '신고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논했다'가 39.5%, '회사를 그만뒀다'가 26.8%로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사회복지종사자의 68%는 현재의 회사를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8.7%는 가족이나 지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고자 한다면 이 일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영남권을 덮친 동시다발적 산불이 수일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화재를 낸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경북 의성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에서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울산 울주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 개인의 과실에 의한 '실화'(失火)로 추정된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산불을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전액을 손해배상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과 복구 비용을 실제로 배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가·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산불이 장기간 이어져 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층 진화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을 지난 25일(현지시간) 선보였다. 오픈AI는 이날부터 '챗GPT-4o(포오) 이미지 생성'(ChatGPT-4o Image Generation)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 모델은 오픈AI의 시그니처 멀티모달 AI 모델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한 첫 모델이라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의 멀티모달 담당인 가브리엘 고는 "우리는 텍스트에 대한 지능을 가진 GPT-4의 강점과 최고의 이미지 생성 모델의 시각적 지능을 결합한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모델이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새 모델은 오픈AI의 기존 이미지 모델인 '달리'(DALL-E)보다 더 쉽고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오픈AI는 소개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위해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지만, 새 모델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요청도 쉽게 수행한다고 오프AI는 전했다. 예를 들어, 기존 AI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단순히 자전거 이미지는 잘 생성하지만, '삼각형 바퀴를 가진 자전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옥천군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금호식품 옥천2공장'이 제조·판매한 '햇살비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균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옥천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들 제품의 용량을 환산해보면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이 0.4∼0.5㎎으로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다. '젤리바 샤인머스캣' 전자담배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보니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등에서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 검출됐다. 니코틴 158㎎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17㎖ 제품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에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연동 특별약관이 있다. 이는 자동차를 적게 운행할수록 사고 발생 빈도도 줄어든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동차 주행거리와 교통사고가 상관관계가 있을까.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로 문의한 독자 메일이 와서 이를 확인해봤다. ◇ '주행거리 연동 특약' 2011년 하반기부터 국내 판매 주행거리 연동 특약 또는 주행거리 특약은 예전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 영어로는 'PAYD'(Pay-As-You-Drive)라고 불렸다. 최근엔 '사용량 기반 보험'(UBI)의 하위 범주로 분류된다. UBI 상품은 주행거리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 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의 정도를 산정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을 뜻한다. 보험연구원의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연구'(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행거리 특약과 같은 PAYD는 1970년대 초반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처음 제안됐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정보기술(IT) 산업이 발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PAYD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본격적인 상품 판매는 2000년대 들어서였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0월께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지자체에서 돈까지 준다고 하니 혼인 신고하고 싶다", "가짜 혼인 신고가 판을 칠 수 있다", "이미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혜택이 없냐?", "결혼은 본인 자유인데 왜 우리나라만 돈을 주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혼인 신고를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산 관련한 현금 지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 신고나 결혼 자체에 대해 현금이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서구 국가의 경우 혼인 신고나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저출산 타개책으로 굳이 혼인 신고에 현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직은 일반적이라 성혼을 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결혼 보조금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볼 수 있다. ◇ 한국, 신혼부부에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