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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공공의사, 의료격차 해소 해법될까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이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은 4일 오전 당정대 협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에서도 지역간, 진료과목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에 당정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지난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3년 주기의 실태조사와 연례 성과 평가, 필수의료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필수·지역·공공의료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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