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200곳을 대상으로 '시니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활용' 특별 강좌를 연다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보상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앱을 내려받아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참여 실적에 따라 매월 20일에 리워드(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7월 도가 출시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전날 기준 가입자가 104만2천명을 돌파했으나 60세 이상 도민의 참여율은 약 1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계획하고, 이날 처음으로 성남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2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는 ▲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및 가입 ▲ 기후 도민 인증 ▲ 환경교육 참여 및 걷기 등 실천 활동 방법 ▲ 리워드 지급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경기도 대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확대할 수 있
앞으로는 영국 등 유럽에 장기간 다녀왔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지난 4일부터 헌혈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일정 기간 유럽에 머문 체류자의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해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국내에서는 vCJD 전파 위험을 우려해 일정 기간 유럽에 머문 체류자들의 헌혈을 막았다. vCJD는 오염된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골이나 뇌를 섭취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233건 발생했다. 문제는 헌혈을 막는 기준인 '일정 기간'을 '1980년부터 현재까지'라고 정해둔 고시였다. 기존 고시에서는 영국의 경우 '1980년∼1996년 중 1개월 이상'이나 '1997년∼현재까지 중 3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전체 유럽의 경우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체류했을 때 헌혈을 못하게 했다. 헌혈을 막는 체류 시기의 종료 시점을 '현재까지'로 규정했기 때문에 매년 한 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됐다. 이곳 체류자의 헌혈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막았던 셈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 상황에서 전문병원이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와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1천4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2011년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화상 등 총 19개 진료 분야에서 전국에 115개 전문병원이 운영 중이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3%는 전문병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57.4%는 지금까지 115개 전문병원에서 한 번 이상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문병원의 장점으로 '높은 진료 분야 전문성'(64.6%), '대학병원 대비 짧은 대기시간'(40.0%), '합리적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뽑은 성차별 요소는 남녀 임금 격차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는 지난달 13일∼28일 여성 직장인 164명을 상대로 '최악의 일터 젠더 갑질'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터 젠더 갑질이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차별과 성적 괴롭힘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7.3%(98명·중복 응답 가능)는 '성별 임금 격차'를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았다.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52.4%), 채용 성차별(48.7%) 등이 뒤를 이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직급도 낮고 근속 연수도 낮은 남성 직원과 연봉이 거의 비슷해 놀랐다', '여초 업계임에도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 '남성 상사가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려 일터를 떠나야 했다'는 등의 사례도 나왔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 강은희 변호사는 "여성 승진 할당제, 성희롱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도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 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단순 과실에 대한 불기소 등의 정부 방침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 중과실 여부로 기소 체계 전환…필수의료 사망사고도 '반의사불벌' 정부는 우선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의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의료행위 전반에 폭넓게 인정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사망 사고의 경우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필
보건복지부는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를 배치할 지역 1곳을 다음 달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것으로,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Mobile ICU·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 인력이 탑승해 365일 24시간 언제든 중증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시작됐고, 경기도가 첫 참여 지역으로 선정됐다. 현재 한림대 성심병원에 전담 구급차가 배치돼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아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이송 수요가 많아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중증 환자가 이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늘려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를 1대 더 배치하기로 했다. 전담 구급차 도입의 필요성,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의료기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시도(배치 병원)에는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 제작, 의료 장비 및 의약품 구입,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을 올해 10월부터 2027년 말까지 지원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현재 펜타닐에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와 식욕 억제제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경찰청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범죄 점검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펜타닐 성분인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한 뒤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투약 이력 조회가 가능한 성분을 확대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12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환자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신종 합성 마약이 국내에 확산하는 것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 등을 위주로 빈집이 늘면서 전국적으로는 100가구 가운데 8가구가 빈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4천가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7%, 2015년 대비로는 43.6%나 늘어난 수치다. 전국 빈집 수는 2015년 106만8천가구였으나 2016년 112만가구, 2017년 126만4천가구, 2018년 141만9천가구 등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151만7천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2020~2021년에는 수가 감소하며 2021년 139만5천가구까지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빈집 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6.5%에서 출발해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9년에는 8.4%까지 치솟았다가 2021년 7.4%로 떨어졌지만 2022년 7.6%, 2023년 7.9%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빈집 가운데 18.6%를 차지했으며 경남(8.7%), 경북(8.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특례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 변호사이자 이들 단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 등에 보도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경과실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다 봐주겠다는 건데, 너무 파격적이고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의사에만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과 분야에서도 특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해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6일 관련 토론회에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법인 소속의 이정민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료인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거나 수사하고 있다는 전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