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백 사태가 석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를 도우며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이 '빅5' 병원에서 70%를 넘어섰다. 한때 30%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갑절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한층 힘이 붙은 상황에서 이탈 전공의 복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계약대상 전임의 중 계약한 비율(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13일을 70.1%를 기록하며 이번 의정 갈등 상황에서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왔다. 계약대상자 1천212명 중 850명이 계약한 것으로, 14일에 3명 더 늘어 계약률이 70.4%로 상승했다. 지난 2월말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료현장 이탈 상황에 전임의들이 동참하며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2월 29일 33.9%에 그쳤지만, 이후 조금씩 높아져 2배 이상이 됐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계약률은 지난 14일 기준 67.3%(2천786명 중 1천876명)로 빅5보다는 조금 낮지만, 70%에 가까워지고 있다. '전임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정부가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때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 인력을 확충한 일본의 사례를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의대 증원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우며,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 없이 증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의료계에서는 일본 사례를 오히려 정부 비판의 근거로 삼는다. 일본은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한데다가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일본 사례를 두고도 각각 부각하고 싶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 일본 2007년 7천625명→올해 9천403명 vs 정부, 올해 2천명 증원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임산부가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6년 '신의사확보대책'에 이어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의대 정원은 2007년 7천625명에서 2019년 9천420명까지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에 메스를 댄다. 환자들이 일단 큰 병원부터 찾아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한다. 필수의료의 의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개편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 전공의, 종합병원 아닌 '의원'에서도 수련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 후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을 받으면서 과도한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과잉 의존하는 지금의 수련 체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제화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 노동 현장 증언과 올바른 보건의료인력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성균관대(임상간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 전문간호사와 PA 간호사를 통칭하는 '비의사직 상급실무전문가(Advanced practice providers) 고용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고, 이는 세계적 추세"라며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간호사 등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최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환자는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수련의 처우가 개선되고 전문의 업무 부담도 감소한다"며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이들 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도록
전공의들이 장기간 병원을 떠나면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전담간호사', '의료보조인력' 등으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통상적으로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약 1만명가량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추산이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 내 일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PA 간호사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PA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기준을 보면, PA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매듭, 동맥과 정맥의 결찰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