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정신병원 1인당 면적 넓히고 병상수 줄여

복지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신병원 입원실의 면적 기준이 현재보다 넓어지고 입원실 당 병상 수도 10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지난 2∼3월 경북 청도 대남병원 102명, 3∼4월 대구 제2미주병원 182명, 9∼10월 서울 다나병원 68명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실 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현행 6.3㎡(약 1.9평)에서 10㎡(약 3평)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약 1.3평)에서 6.3㎡로 각각 넓어진다.

 개정안에는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씻기·환기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의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긴급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전기준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1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 5일 이후 신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즉시 적용된다.

 기존 기관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그전까지는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으로, 병상 간 거리는 1m로 유지해야 한다.

 한편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요양병원으로 신고됐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 '정신병원'으로 규정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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