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유방 초음파 검사비 절반 이하로…"최대 330만명 혜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부담↓…코로나19 대응 위한 수가 개선 등 논의

 오는 4월부터 유방 질환이 의심되거나 유방암 등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비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흉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신약 등재 등의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유방·액와부(겨드랑이의 오목한 부분과 이를 둘러싸는 가슴 부위) 초음파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유방 질환 등을 진단하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꼭 필요한 검사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에만 보험이 적용돼왔다.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컸다.

 이에 4월부터는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와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를 관찰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 당시 영상과 수술 후 상태를 비교하기 위한 검사에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외래 기준으로 3만1천357원(의원)∼6만2천556원(상급종합병원) 정도만 내면 된다. 그간 평균 비급여 가격이 7만원(의원)∼17만6천원(상급종합병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5∼45% 수준이다.

 적용 범위를 넘어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은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률은 80%로 높은 편이다.

 반면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유방촬영 결과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등 건강검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처리된다.

 흉벽이나 흉막, 늑골 등을 검사하는 초음파 검사 때도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의 질환이나 늑흉골 골절이 의심되면 진단 시 첫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단발성 골절은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된다.

 그간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7만9천원(의원)∼14만3천원(상급종합병원) 수준이었던 검사 비용은 보험 적용 이후에는 외래 기준 2만1천687원(의원)∼4만3천267원(상급종합)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흉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연간 약 260만∼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 유두종 등 유방질환 발견과 진단, 경과 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많은 환자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를 포함한 3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닌라로캡슐 2.3, 3, 4밀리그램'의 상한 금액은 캡슐당 145만원으로 확정됐다. 그간 이 약을 쓰려면 연간 5천만원 정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약 250만 원, 기존의 20분의 1 수준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개선사항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의약품 상한금액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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