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0% 인상 내부 검토…10만원→20만원 인상되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태료 상한선을 지금의 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위반 시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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