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 및 영·유아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1곳) ▲ 생산일지 미작성(1곳) ▲ 보관기준 위반(1곳) ▲ 건강진단 미실시(1곳) ▲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난달 17∼23일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57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수거·검사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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