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패티용 분쇄포장육 매달 식중독균 검사 의무화

식약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햄버거 패티 등에 사용되는 분쇄포장육을 판매하려면 매월 1회 이상 품질 검사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해야 한다.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한 축산물의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고령자 섭취 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소화 능력을 고려해 식품의 경도·점도 등 검사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 대상 표시·판매 축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이 안전하게 생산·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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