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정부지원 늘린다…장례절차 돕고 납골당 감면

복지부, 권익위 권고에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정부가 장기 기증자의 장례를 돕고 공공 납골당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기 기증 지원 강화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기증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뇌사 장기 기증자의 경우 장례 절차와 유가족의 심리 회복 과정을 돕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희망 시 기증자 측과 이식자가 서신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사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것과 장기 기증자 추모 공간을 서울 용산공원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간, 신장 등을 떼어준 생존 장기 기증자에 대해선 정기검진 진료비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 지원 일수 확대도 검토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 예우를 강화해 장기 기증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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