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제조업체 6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만드는 식육 가공업체 6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달 17일부터 약 2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 가공업체 176곳을 점검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 건강 진단 미실시(2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 위반 업체 6곳을 찾아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을 검사한 결과 식육 추출가공품인 육개장과 한우고기 곰탕 등 2개의 제품이 각각 성상, 대장균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다만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간편식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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