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치 넘긴 치즈 수입검사 전에 판매한 수입업체 적발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 중단…"이미 구매한 소비자, 반품해야"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대장균군 기준치를 훨씬 넘긴 치즈를 유통·판매한 수입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이탈리멘티가 수입검사 완료 전 가공치즈를 무단으로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단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치즈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부라타 치즈로, 식약처 검사 결과 일부 시료에서는 허용량의 5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나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이 업체를 고발하고 행정 처분도 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2021년 4월 26일까지)을 확인하고 구매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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