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에 자외선 차단율 표시 의무화

 앞으로 제조·수입업체는 선글라스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해야 한다.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 차단인데, 현재 안전기준은 차단율 대신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선글라스와 안경 등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춰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 테인 경우 중금속 용출량을 검사할 때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 시험하도록 개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출시해야 한다"면서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꼭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타이어나 차량 정비 때 쓰는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경우 하중시험 때 무게추뿐만 아니라 유압 기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표시사항' 항목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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